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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작성자 충북고 등록일 25.01.16 조회수 2
첨부파일

1.관련:점자법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2.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다음해 1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2024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개 하고자 합니다.

  -실적기간: 2024.01.0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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