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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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고 | 등록일 | 25.01.16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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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2.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2024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개 하고자 합니다. -실적기간: 2024.01.01.~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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