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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실적 공개
작성자 충북고 등록일 23.01.18 조회수 44
첨부파일

1. 관련: 점자법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총무과-3482(2023.1.17.)

2.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2022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개 하고자 합니다.

 - 실적기간: 2022.01.01.~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