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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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고 | 등록일 | 23.01.18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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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총무과-3482(2023.1.17.) 2.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2022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개 하고자 합니다. - 실적기간: 2022.01.01.~202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