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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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예지 | 등록일 | 24.02.26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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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영상물을 올바르게 선택, 관람할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찾아가는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의 참가 모집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 신청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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