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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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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충북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내지 5,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인사(이하지역위원이라한다.) 2 내지 4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입후보자가 6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하며, 후보등록마감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하되 선출인원과 후보등록자 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은 생략한다.

삭제(2021.04.08. 개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삭제(2021.04.08. 개정)

 

5(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위원의 자격) 삭제(2021.04.08. 개정)

 

7조의1(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9조의1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자격을 상실한다.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 및 휴학을 하게 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9조의2(자격상실의 의결) 기타 규정이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0(운영위원회의 임원구성)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자문

학교의 예ㆍ결산안 심의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 법 심의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 심의

교복 및 생활복, 졸업앨범,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심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심의

학교급식 심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심의

학교 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 심의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기타 대통령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12(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2회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부터 10일 사이에 집회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3(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학교폭력대책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학교급식에 따른 활동을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하며 위원회의 활동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14(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15(회의록 작성 등)

1.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기재 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내역을 보관한다.

 

16(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17(자문 및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혹은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 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은 19984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5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4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009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9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4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8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4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2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4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1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4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