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아름관) 개방 및 사용규정 및 사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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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진 | 등록일 | 18.05.09 | 조회수 | 2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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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제1조 및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2. 우리학교 교육시설(아름관)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학교시설 사용규칙을 준용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 1.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규정 1부. 2.교육시설(아름관) 사용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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