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합격자 수능환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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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남 | 등록일 | 22.09.19 | 조회수 | 16 |
수시 합격자는 수능 환불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보기전에 합격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한건지 아님 수능을 보지 않고 환불기간에 합격되어도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
@@@ 수능 응시료 환불 내용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세부계획 공고문 내용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공고문 7쪽 내용입니다.
@@ 응시수수료 환불 1)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 환불신청 기간: 2022. 11. 21.(월)~11. 25.(금) 09:00~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첨부 3)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4)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5) 환불신청 제출서류: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2022. 12. 16.(금)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 환불신청 기간을 보시면 11.21~11.25로 되어 있습니다. 환불신청이 이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하**학생은 수시모집 최종합격을 한 후에 수능 응시료 환불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불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11.25까지 수시모집 최종합격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않아야 수능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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