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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합격자 수능환불관련...
작성자 박영남 등록일 22.09.19 조회수 15

수시 합격자는 수능 환불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보기전에 합격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한건지 아님 수능을 보지 않고 환불기간에 합격되어도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

 

@@@ 수능 응시료 환불 내용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세부계획 공고문 내용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https://www.kice.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boardSeq=5076804&lev=0&m=0302&searchType=S&statusYN=W&page=1&s=su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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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7쪽 내용입니다.

 

@@ 응시수수료 환불

1) 대상자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군입대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 환불신청 기간: 2022. 11. 21.()~11. 25.() 09:00~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첨부

3) 환불신청 장소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4환불액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5) 환불신청 제출서류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및 증빙서류 각 1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증빙서류진단서합격증명서군복무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2022. 12. 16.()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 환불신청 기간을 보시면 11.21~11.25로 되어 있습니다환불신청이 이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학생은 수시모집 최종합격을 한 후에 수능 응시료 환불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불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11.25까지 수시모집 최종합격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않아야 수능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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