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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차준식 등록일 21.09.27 조회수 41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대입정책과-4142(2021. 8. 27.)

2.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의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수험생 교육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사항

. 부정행위 유형 명확화·현행화(7조 제1, 6, 7, 10)

.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 신설에 따른 부정행위자 처리 근거 조항 변경(8조 제1, 2)

붙임 1.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386) 1.

2. ·구 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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