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3월부터 적용되는 충북여자고등학교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북여자고등학교 학교 규칙 신·구 대조표 조항 | 2019 기존 규정 | 2020 개정안 | 제9조의 3 (현장체험학습)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동반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2조(서약서) | 입학(전입, 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받 은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동의서) 입학(전입, 재입학, 편입학 포함) 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 여 학칙 준수와 관련된 동의서(확인서)를 받는다. | 제27조(징계) | ④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 및 학생 생 활 교육을 위하여 충북여자고등학교 학 생 생활 규정을 둔다. | ④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종류, 절차, 기준) 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하여 명시한 다. | 제29조(학생생활)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등에 관한 내용 전반을 충북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으로 정하여 교육한다. ② 학교장은 충북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도한다. |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등에 관한 내용 전반을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교육한다. ②학생생활규정은 교육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정한다. | 제30조 (두발⦁복장 등 용모) | 학교장은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충북여자고등학교 학생용의복장 규 정을 정하여 지도한다. | 삭제 (연간 생활지도 계획에 포함 예정) | 제31조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 학생의 개인 소지품은 검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담 임 교사가 학생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 삭제 | 제34조 (체납자 조치) | 학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출석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삭제 | 제33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① 학교장은 제15조의 2에 정한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과, 제18조 ③ 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의를 구성한다. | (명칭 변경)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① 학교장은 제15조의 2에 정한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과, 제18조 ③항의 심의를 위하여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7조 교권보호위원회운영 | 신설 | (충북여자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충북여자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충북여자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충북여자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
충북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 조항 | 2019 기존 규정 | 2020 개정안 | 제8조 |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별도규정]으로 한다. | | 제9조 | ① 별도의 생활교육은 위 제6조 ④항에 따른다. ② 우리학교 ‘학생용의복장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은 위 ①항에 따르되,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① 학기 초 교육3주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연간 생활지도 계획에 따라 학생의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간 생활지도 계획을 위반하는 학생은 계획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18조 | 용의복장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 삭제 (연간 생활지도 계획에 포함 예정) | 제21조 | ④ 교내 엘리베이터는 환자의 사용을 위해 이용을 자제한다. | 삭제 | 제23조 ②출결일수산정 -체험학습규정 | 신설 | (1)연간 국내 체험학습기간은 7일, 국외 체험학습기간은 14일을 넘지 못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신청기간이 명시된 학교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에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제23조 ②출결일수산정-미혼모학습권 보장 | 신설 |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열어 대안 위탁 교육 기관을 안내한다. | 제31조 【통신기기 관리】 | ① 등교하여 하교할 때까지 학생 휴대폰은 학급별로 일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담임교사는 성실하게 보관관리를 한다. ② 학생이 담임교사 등의 허가 없이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 제6조 ④항에 따라 지도한다. ③ 수업 중 컴퓨터 등 전자기기는 교육활동에만 활용한다. | 삭제 (연간 생활지도 계획에 포함 예정) |
충북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 조항 | 2019 기존 규정 | 2020 개정안 | 시상 제36조 【시기 종류 방법】 ③ |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저축상 | 저축상(삭제) | 시상 제38조 【학력부문】 | ① 학력상 : 교과 성적이 탁월하여 당해 학기의 각 교과별 석차백분율이 4% 이내인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수여 한다. | ①교과 성적이 탁월하여 당해 학기의 각 교과별 석차등급이 1등급인 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1. 교과의 수강 인원이 25명 미만으로 1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성적 최상위 1명에게 시상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과의 동점자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1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지 못할 경우는 시상하지 않는다.) | 제43조 【징계원칙】 | ④ 학생자치회에서 자율 선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삭제 | 제44조 【징계의 심의】 | ① 학생징계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 의결하되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 ① 학생징계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 의결하되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은 2019. 학교자체종결제 시행에 따라 처리한다. | 제47조 【징계의 종류, 기간】 | ②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치는 2019. 학교자체종결제 시행에 따라 심의 후 처리한다. 가해학생은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받아야 한다. | 제53조 【결과처리】 |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는 담임교사에 게 결과를 통보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에 기록하며 생활지도부는 학생 선 도 사안을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는 담임교사에게 결 과를 통보하고 생활지도부는 학생 선도 사 안을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 보관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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