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충북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내지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인사(이하“지역위원”이라한다.) 2 내지 4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가 6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하며, 후보등록마감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하되 선출인원과 후보등록자 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은 생략한다.
⑥ 삭제(2021.04.08. 개정)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삭제(2021.04.08. 개정)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삭제(2021.04.08. 개정)
제7조의1(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1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 및 휴학을 하게 된 때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제9조의2(자격상실의 의결) 기타 규정이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임원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①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자문
② 학교의 예ㆍ결산안 심의
③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 법 심의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 심의
⑤ 교복 및 생활복, 졸업앨범,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심의
⑥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심의
⑦ 학교급식 심의
⑧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심의
⑨ 학교 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 심의
⑩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⑪ 기타 대통령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
⑫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제12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기회의 회기는 1회, 임시회의 회기는 12회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학교폭력대책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학교급식에 따른 활동을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하며 위원회의 활동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1.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기재 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내역을 보관한다.
제16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제17조(자문 및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혹은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19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정에 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운영한다.
⑤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199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본다.
⑩ 이 규정은 200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⑮ 이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⑯ 이 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⑰ 이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⑱ 이 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