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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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민예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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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1호 「충북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충북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충북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이유 현행 충북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가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과 달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한적 서면심의, 비대면 회의 허용 • 회의록 보관 방법 추가 • 간사 임명에 관한 내용 추가 3.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 충북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규정의 개정 등) • 행정과-821(2024. 1. 12.), “[알림]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충북여자고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377-2 충북여자고등학교 - 팩스 043-287-3717 - E-Mail: gh01401@korea.kr 다. 제출기한 : 2024년 3월 20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충북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1부. 2. 충북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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