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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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고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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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 - 3호 2021년도 제13기 충북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분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충북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1년 3월 10일(수)10:00 ~ 2021년 3월 17일(수)16:00 까지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 및 행정실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 ◦ 정규임기 : 2021.04.01.~2023.03.31.(02년) 3.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10:00 ~ 15:00 ◦ 선거장소 : 충북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실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5명 ◦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학부모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 및 전자적 방법 등의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음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입후보자가 5인 이하인 경우 무투표 당선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 이내 소견 발표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학교 홈페이지 선거 공보 대체) 4.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1. 3. 9. 충북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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