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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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도환 | 등록일 | 21.02.22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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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 2. 발의 가. 일자 : 2021.02.22. 나. 발의방법 : 학교위원회규정 제19조 제1항, 학교장 3. 공고기간 : 2021.02.22.(7일이상) 4.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2021.03.02. 회의 개최 예정)
붙 임 : 충북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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