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청주시 금연구역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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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지원 | 등록일 | 24.08.06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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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에 따라 오는 2024. 8. 17.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기존 10M → 30M)될 예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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