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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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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청주시 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민지원 등록일 24.08.06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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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9조제6항 개정에 따라 

오는 2024. 8. 17.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기존 10M 30M)될 예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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