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 지도와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
2. 공교육정상화법, 무엇을 규제하나요? 규제 대상 | 규제 범위 | 선행 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 재학생 | 앞서서 편성 |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과정을 편성 | 앞서서 제공 |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 별) 운영 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 입학 예정 학생 |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 재학생 | 지필・수행평가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각종 교내대회 | 입학 예정 학생 |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
3. 공교육정상화법, 오해와 진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
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 교육과정 총론 및 지침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편성 ■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에 따른 평가문항 및 방법 교차 점검 |
5.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안내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