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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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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관행 근절 학부모 연수 -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찬우 등록일 24.06.25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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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 지도와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9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으로 초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2. 공교육정상화법, 무엇을 규제하나요?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

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과정을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 별) 운영 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3. 공교육정상화법, 오해와 진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교육과정 총론 및 지침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편성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에 따른 평가문항 및 방법 교차 점검

5.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안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_1ohBYEqmaw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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