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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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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정통신문_학생생활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박연오 등록일 23.11.22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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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충북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북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생생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올해 9월에 나온 교육부고시 제 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 규정을 12월까지 개정해야 함과 보다 현실적인 규정의 형태를 마련하고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1)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2) 구조문 대조표 참조

링크) https://school.cbe.go.kr/chungbuk-h/M010301/view/509215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은 202311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메일(mathmania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양식 및 개정 신구대조표는 홈페이지(열린마당-학생자치안전부)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여자고등학교 담당자(전화 299-3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22.

충 북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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