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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계획(교권보호계획)
작성자 충북여고 등록일 23.03.24 조회수 440

1. 교권 침해의 정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의 정당한 수업이나 업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지인, 교직원, 학교 방문자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됨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1) 침해학생 조치 주체: 학교장

2) 절차(교원지위법 제18조제5,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필수적 심의

- 학교장은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전문가의 의견 청취 가능(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6)

- 교육활동 침해사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조치 내용(교원지위법 제18조제1)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된 경우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없음. 그러나, 학생에 대하여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심의하는 것은 가능함. , 학생의 위반 행위가 학교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에 명시되어야 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학교장에게 통보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한(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

1~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6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종료일부터 계산

14일 이내

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조치에 대해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3. 교권 침해 발생시 처리 절차

4.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심의 기준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매우높음

5

5

5

높음

4

4

4

보통

3

3

3

낮음

2

2

2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2456호에 부가 조치 가능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65421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결정

2023. 03. 22.

충 북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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