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계획(교권보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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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고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422 | |||||||||||||||||||||||||||||||||||||||||||||||||||||||||||||||||||
1. 교권 침해의 정의 ◦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의 정당한 수업이나 업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지인, 교직원, 학교 방문자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됨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1) 침해학생 조치 주체: 학교장 2) 절차(교원지위법 제18조제5항, 6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필수적 심의 - 학교장은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전문가의 의견 청취 가능(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 교육활동 침해사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조치 내용(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된 경우 -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 ◦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없음. 그러나, 학생에 대하여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심의하는 것은 가능함. 단, 학생의 위반 행위가 학교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에 명시되어야 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학교장에게 통보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한(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3. 교권 침해 발생시 처리 절차
4.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2023. 03. 22. 충 북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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