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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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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박연오 등록일 22.04.12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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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충북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회 선거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북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생생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학생생활 규정을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 및 학생생활지도에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학교홈페이지 열림마당 - 학생자치안전부 게시판

2) 구조문 대조표 참조

링크) https://school.cbe.go.kr/chungbuk-h/M010603/view/459648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은 20225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메일(mathmania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양식 및 개정 신구대조표는 홈페이지(열린마당-학생자치안전부)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여자고등학교 담당자(전화 299-3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5.

충 북 여 자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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