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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주연희 등록일 22.03.22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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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대상

-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기간

- 1회에 최소 1주 이상(상담 프로그램만 운영할 경우 1주만 운영) 최대 4주 이내

-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 실시

- 2회까지 가능하며 연간 숙려기간 7(49) 이내 운영

숙려제 기간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 숙려기간 안에 정기고사 기간을 포함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기관

- 학교(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상담·치유) 개인상담, 부모상담, 심리검사 등

(연계 프로그램) 지역기관 활동, 학습 멘토링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푸드아트테라피, 미술치료, 원예치료,

(문화체험·예체능활동) 자연체험, 스포츠 활동, 공예, 사제동행 등

6.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7. 담당 : 학생생활안전자치부장(박연오), 전문상담교사(주연희) 070-287-3701

                                                        2022. 03. 17.

충 북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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