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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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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류은실 등록일 21.12.03 조회수 212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PC, 모바일)신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재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내용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원대상

 교육급여

 가구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가구기준 월243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신청방법(택1)

① 방문신청

②온라인(PC,모바일)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교무실) 287-3711 (행정실) 287-37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신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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