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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류은실 등록일 21.10.27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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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알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 아동을 아래와 같이 발굴 지원합니다.

 

 

- 아            래 -

 

 

1. 사업기간 : ~ 21.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국비)
2. 사업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단,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선정아동)
3. 지원내용 : 1식당 6,000원(전액국비)
4. 신청방법 : 붙임 참고
5. 기타사항 : 문의는 해당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자
              ※ 청주시 아동보호과 : 043-201-1925

 

 

붙임  (가정통신문)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알림 1부.

        (붙임)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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