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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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은실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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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2021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1) 지원 항목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2) 지원 대상 :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3) 지원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19세 이상이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4) 지원 금액 : 연간 600천원
2.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1) 신청 기간 : 2021. 4. 1. (목) ~ 2021. 4. 16.(금) * 학년도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추가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 담임선생님께 제출 (3) 신청 서류 ㄱ. 신청서(단, 2020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ㄴ.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 서류 발급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4) 지원 방법 :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지원비 지원(대납)
3. 문의 : 043-28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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