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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류은실 등록일 21.03.12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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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 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 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 5, 6

 

2. 실시 대상 :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 최소 2~ 7(50일 미만)

 

4. 신청 방법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 (학생, 학부모 -> 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심리검사

Wee센터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대안위탁교육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중장기 대안위탁교육

진로체험프로그램

보떼아트쿨 미용학원

뷰티아티스트 꿈 실현

진로체험프로그램

()한국식문화교육협회

T.E.F 쿠킹클래스

대안교실

본교

제과제빵교실, 미술치료, 문화활동 등

:

:

:

숙려제 추수지원

개인상담 실시 또는 지역기관 연계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 인정 기준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 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일부 또는 전체에 미참여 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7. 문의

각 반 담임선생님

학업중단예방 업무담당선생님(권미령), 전문상담선생님(남정숙), 학생부장선생님(박연오) (043-28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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