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
|||||||||||||||||||||||||||||
---|---|---|---|---|---|---|---|---|---|---|---|---|---|---|---|---|---|---|---|---|---|---|---|---|---|---|---|---|---|
작성자 | 류은실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266 | ||||||||||||||||||||||||
첨부파일 |
|
||||||||||||||||||||||||||||
2021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 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 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 5항, 제 6항
2. 실시 대상 :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 최소 2주 ~ 7주(50일 미만)
4. 신청 방법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 (학생, 학부모 -> 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 인정 기준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 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일부 또는 전체에 미참여 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7. 문의 각 반 담임선생님 학업중단예방 업무담당선생님(권미령), 전문상담선생님(남정숙), 학생부장선생님(박연오) (☎043-287-3701)
|
이전글 | 2021학년도 3,4월 학교급식비 납부 안내문 |
---|---|
다음글 | 2021학년도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