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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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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원지위법 개정안 가정통신문
작성자 충북여고 등록일 19.10.21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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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 드립니다.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1017일부터 적용되므로, 자녀와 부모님 모두 숙지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원지위법(15)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써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등)

2. 개정 주요 내용(법 제15, 18, 21, 시행령 제2조의3, 11, 18)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적용 세부 기준은 교육부 장관 고시 예정)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병과 조치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100만원, 2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에서 유치원생은 제외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심리상담비, 치료 및 약제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개정 법률 시행일 : 2019. 10. 17.()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개정법률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1017

충 북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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