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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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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의견 제출
작성자 조정우 등록일 25.03.10 조회수 254

학부모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2025314()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미제출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내 용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 : 충북여자고등학교 교무실(043-287-3701, 043-287-3711)

주요내용

현 행

개정안

비고

12(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12(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삭제

14(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14(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각 학년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삭제, 수정

학부모회 운영규정은 열린마당-학부모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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