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 |
|||||
---|---|---|---|---|---|
작성자 | 충북여고 | 등록일 | 24.11.01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 |||||
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검색사이트: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
이전글 | 저소득층 눈 질환 의료비 지원 안내 |
---|---|
다음글 | 청주KB스타즈(농구)와 청주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및 단체관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