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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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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충북여고 등록일 24.11.01 조회수 60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신고기간_포스터(11.1.~12.31.)
◈ 신고센터 접속주소: fair-edu.moe.go.kr

◈ 검색사이트: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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