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충북여고 등록일 24.11.01 조회수 56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신고기간_포스터(11.1.~12.31.)
◈ 신고센터 접속주소: fair-edu.moe.go.kr

◈ 검색사이트: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이전글 저소득층 눈 질환 의료비 지원 안내
다음글 청주KB스타즈(농구)와 청주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및 단체관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