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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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고 | 등록일 | 24.11.01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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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검색사이트: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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