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청주시 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민지원 등록일 24.08.06 조회수 33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9조제6항 개정에 따라 

오는 2024. 8. 17.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기존 10M → 30M)될 예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공고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2학기 임시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