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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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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협의회 실시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박연오 등록일 23.11.22 조회수 110
첨부파일

1. 개정이유

올해 9월에 나온 교육부고시 제 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 규정을 12월까지 개정해야 함과 보다 현실적인 규정의 형태를 마련하고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은 202311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메일(mathmania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양식 및 개정 신,구문 규정 붙임 문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여자고등학교 담당자(전화 299-3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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