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협의회 실시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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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오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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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올해 9월에 나온 교육부고시 제 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 규정을 12월까지 개정해야 함과 보다 현실적인 규정의 형태를 마련하고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메일(mathmania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양식 및 개정 신,구문 규정 붙임 문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여자고등학교 담당자(전화 299-3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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