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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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진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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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 환불 신청 기간: 2023. 11. 20.(월)~11. 24.(금) 09:00~17:00 ∘ 환불 신청 장소: 웅시원서를 접수한 곳 4.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 (원서접수처에 비치), 양식 [붙임] 참조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5. 증빙서류 ∘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3. 8. 24.(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3. 11. 16.(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23. 8. 24.(목)~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3. 8. 24.(목)~11. 16.(목)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 2023.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예정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7. 기타 ∘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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