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1. 수험생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 챙기기 2. 시험 당일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시험 당일(2023. 11. 16.)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도록 한다. 나.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이펜 및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한다. 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부정행위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라. 수험생 본인이 휴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휴대가 가능하다. 마. 깜박 잊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하며,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예: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돋보기,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함. |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예시) > | | | |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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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휴대 가능 시계 여부(1, 3교시)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소지한 시계가 휴대 불가한 시계로 3교시에 판정되더라도, 점검시기(1, 3교시)에 상관없이 부정행위 처리된다. 사. 점심 식사 시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하여 시험실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여야 하며, 공동식사 및 자리이동은 제한된다. 3. 매 교시 수험생 유의사항 가. 시험실에 입실 한 후에 감독관이 본인 여부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는데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응시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마스크를 잠깐 내려야 한다. 나. 예비령이 울려 답안지를 배부 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고 확인한다. - 수험번호 표기란은 첫째 칸부터 차례로 진하게 표기해야 한다. 다. 준비령이 울려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안내 방송에 따라 문제지의 문형, 면수와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교환해야 한다. 라. 문제지에 이상이 없으면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입하고,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 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정자체로 기재한다. 마.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 문제지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과목은 수험표에 표기된 선택과목만을 풀어한다. 바. 1,2,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을 기입한 후, 답안지로 문제지를 덮은 상태로 본령이 울릴때까지 기다린다. 사. 본령이 울려, 문제를 풀고 있는 도중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다. 아. 시험 시간 중에는 답안지 작성이 끝났어도 시험실 퇴실이 불가능하며, 화장실은 다녀올 수 있다. 자. 참고적으로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1,2,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문형을 올바르게 표기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4. 답안지 기입 시 유의사항 가. 수험생들은 답안지를 기입할 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이펜만을 사용해야 한다. 나.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 필적확인란에 기재할 때에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이펜만을 사용해야한다. 다. 문제지의 문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안지 문형란에 올바르게 표기해야 한다. 라. 답란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할 수 있다. 흰색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해야 하며, 수정한 후에는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잘 눌러줘야 한다. 마. 단답형 문제가 있는 수학 영역의 경우, 답안 기입은 자리에 맞추어 표기해야 한다. 바. 탐구 영역은 문형 표기란이 없으며, 답안지 작성은 선택과목의 순서에 따라 제1선택, 제2선택 답란의 순으로 작성하되, 한 과목만을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답안지에 제1선택 답란에 표기해야 한다.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및 주의사항 | ① 4교시 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의 경우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문제지 세트에서 빼냄. ②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선택과목 응시 순서(1 또는 2)를 기재 ③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응시해야 함. 만약 이를 위반시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음. ④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 ⑤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제1선택 답란에 작성한다. ⑥ 제1선택 과목 시험이 종료되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2선택 과목 시험을 준비 ⑦ 제2선택 과목 시험이 시작되면 답안을 제2선택 답란에 작성한다. ※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 |
사. 탐구 영역 1개 과목을 선택하였을 경우 첫 번째 시간은(30분) 대기하며, 두 번째 시간에 1개 선택과목을 응시하고, 답안은 제1선택의 답란에 표기한다. ★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정해진 순서가 아닌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본인의 선택과목 문제지를 모두 올려놓고 보는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로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수험생 여러분은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학년도 수능에서 46명이 4교시 탐구 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4교시 탐구 영역 제1, 2선택 과목 문제지가 아닌 기타 문제지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 회수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 문제지와 교체 불가합니다. 또한, 4교시 탐구영역 제2선택과목 시간에 제1선택과목의 답안을 작성,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3학년도 수능에서 56명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해서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①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태블릿PC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②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③ |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 과목씩 차례대로 응시해야하며, 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개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 중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삭제 또는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작성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④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뢰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수능 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경찰 수사, 재판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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