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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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고 | 등록일 | 23.07.12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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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게양일: 2023. 7. 17.(월) 07:00~18:00까지 - 각 가정: 07:00~18:00까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도 가능)
□ 가정에서의 게양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국기 게양 시 안전사고 예방 - 자녀와 함께 국기를 게양하거나 강하할 때 안전사고 발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국기 점검 및 관리 - 태극기가 오혐·훼손된 상태(새똥, 먼지, 찢어짐 등)로 방치되어 국가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인 악천후일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투입
□ 태극기 구입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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