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법령 개정 관련 학생 항공기 탑승시 유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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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고 | 등록일 | 22.09.22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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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22.1.28.)됨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학생의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증의 경우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생증 기재 양식 마련 및 변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있는 학생증 2) 안내: 기존 학생증에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학교는 학생증에 사진, 이름과 함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 절차 준수 및 학생증 분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증 보관 주의 교육 실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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