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3. 14.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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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량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1165 |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3. 14. 부터 적용)
* (격리기간 산정)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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