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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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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3. 14. 부터 적용)
작성자 김혜량 등록일 22.03.11 조회수 1165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3. 14. 부터 적용)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구분 없음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구분 없음

수동감시 10

PCR검사:3일내

신속항원검사

:6~7일차

음성(등교 가능)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 교 중 지

내가

동거인이

PCR검사중인경우

구분 없음

결과 나올 때까지

등 교 중 지

* (격리기간 산정)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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