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등 안내 ※ 아래 해당사항 있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 등교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후.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등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등교 희망 시 |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 음성’만 확인 후 등교 가능 ※ 변경 전: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2가지 확인 후 등교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1주일입니다. |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확진,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등교 희망 시 | ① 격리통지를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② 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학생: 등교 가능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 PCR 음성결과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까지 등교 가능 ⑤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 예방접종 완료자: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기간 중 외출(등교) 불가 | 개학 1주일 전 | 개학 1주일 전부터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1.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