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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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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방학 중 코로나 상황 발생시 대응 요령
작성자 충북여고 등록일 21.12.22 조회수 226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등 안내

아래 해당사항 있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등교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등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등교 희망 시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 음성만 확인 후 등교 가능

변경 전: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2가지 확인 후 등교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1주일입니다.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확진,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등교중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등교 희망 시

격리통지를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학생: 등교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 PCR 음성결과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까지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방접종 완료자: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기간 중 외출(등교) 불가

개학 1주일

개학 1주일 전부터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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