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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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준식 | 등록일 | 21.09.27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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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대입정책과-4142(2021. 8. 27.) 2.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의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수험생 교육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사항 가. 부정행위 유형 명확화·현행화(제7조 제1호, 제6호, 제7호, 제10호) 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 신설에 따른 부정행위자 처리 근거 조항 변경(제8조 제1항, 제2항) 붙임 1.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386호)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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