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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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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작성자 윤혜연 등록일 20.09.02 조회수 288

​응시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 작성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 및 시간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 2020. 9. 3.()9. 18.()

상기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업무시간: 09:0016:30

작성·접수 및 변경 기간은 절대 연장할 수 없음.

 

. 응시자격, 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신청 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행정실(대리접수 금지, 본인이 직접 와야함.)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 가능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 경기도 소재 고교 졸업자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주시일 경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청주시 소재 고교 졸업자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괴산군일 경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접수

검정고시 합격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기타 학력 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출신(재학)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함.

국적에 관계없이 상기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가능함.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청주, 충주, 제천, 옥천교육지원청)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할 수 있음.

응시원서 작성내역 변경 신청 및 정정은 원서접수처와 동일한 곳에서 실시함.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1) 제출 서류

응시원서 1(원서 접수처에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신분증 (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함.

< 사진규격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0.3.4.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응시원서 접수 방법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제출함.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 가능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대리접수자

원칙: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

제한사유: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대상자: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제출서류

1. 대리접수서약서

2. 관련 증빙서류: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3. 전담직원 확인 사항: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확인

대리 접수자가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인 경우)
: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예시) 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기타 접수 관련사항

 

응시원서 개인접수자에 대하여는 응시원서 오른쪽 상단 여백에 개인접수자임을 표기

(출신 학교에서 접수하는 졸업생도 개인접수자에 포함됨)

대리접수인 경우 개인접수자 옆에 대리접수자라고 표기하고 응시자의 수험표에도 대리접수자라고 표기하여, 원서접수 및 시험감독 시 원서의 변조위조 및 본인 여부 등을 철저히 대조확인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본인 여부 및 지원영역, 선택 과목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함.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에 의한 원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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