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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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고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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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작성하여 입학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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