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보완)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충북 교육공무원 재택근무 운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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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고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4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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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발췌
1. 재택근무 실시기간 : 3월 23일부터 2020학년도 신학기 휴업 종료시까지
2. 신청시기 : 재택근무 실시 전일까지(3. 23일부터 재택근무 희망 시, 20일까지 신청 완료)
3. 신청방법 : 1주일 단위로 신청 ( 사전 evpn 신청, 나이스 상신 시 재택근무신청서 첨부) 1) 나이스 - 개인 근무 상황 신청 - 기타 2) 목적지 : 자택 3) 사유 및 용무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4) 재택근무신청서 첨부
4. 결재라인 : 신청교사 - 교무- 교감- 교장
5. 근무시간 : 8시 30분 - 16시 30분
5. 복무관리 : 학교장은 재택 근무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해야 함(소통 메신저의 접속여부를 통해 업무 시작과 종료의 보고를 대신함) 즉, 근무시간 중 소통메신저에 접속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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