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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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종필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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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965(2020.3.6.) 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03(2020.3.10.) 2.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각종 지원 제도 추진 시 청소년증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청소년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붙임 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 안내 1부.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부. 3. 청소년증 개요 1부. 4. 청소년증 리플릿 최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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