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충북여고 학칙 제개정안 입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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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고 | 등록일 | 19.10.28 | 조회수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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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제개정 절차에 따라 2020학년도 제개정되는 우리학교 학칙을 입안 공고합니다. 이번 제개정되는 학칙은 12월달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 승인 후 최종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검토 및 반영할 법률 및 교육청 지침 등 1) 교육기본법 제12조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 3) 초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9조 1항 7호 (2019) 4)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2016) 5)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2018 6)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알림 -충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8281(2018.3.26.) 호 공문 7)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 방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12576(2019.08.27.)호 공문 8)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관련 출결인정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1661.(2019.7.4.)호 공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9595(2019.7.5.)호 공문 9)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중등용). 교육부. 2019 1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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