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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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채영 | 등록일 | 15.05.01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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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초등학교 학칙 제5장 제19조(현장체험학습)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등)
붙임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양식)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교류체험학습 및 현장체험학습 제19조(현장체험학습) ① 현장 체험 학습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하면 학교의 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1. 기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 학습은 1주일 이내. 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30일(공휴일포함)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2. 체험학습 내용은 현장 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등으로 한다. 3.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학교장이 심사 허가하며,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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