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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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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병결 담임교사 확인서(양식)
작성자 양채영 등록일 15.05.01 조회수 189
첨부파일

<교육부 훈령 제127조>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에 의거, 질병으로 인해 2일 이내 결석을 할 경우, 붙임의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 제127>

 

별지 제8출결상황 관리

(6)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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