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 2. 15.
청남초등학교장
청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1996.12.19.)
1996. 12. 19. 제정
1997. 4. 1. 개정
1998. 4. 1. 개정
2000. 2. 21. 개정
2000. 7. 22. 개정
2007. 3. 1. 개정
2008. 3. 1. 개정
2013. 3. 1. 개정
2015. 12. 15. 개정
2017. 12. 15. 개정
2020. 12. 30. 개정
2022. 2. 17. 개정
2023. 12. 18. 개정
2024. 2. 15.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9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4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 위원으로 한다. 교직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학생수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신설 2024.2.15.>
⑦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4.2.15.>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 선출할 위원 수와 추천된 자 수가 같거나 추천된 자 수가 미달일 경우 추천된 자를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신설 2024.2.15.>
제3장 위원의 신분
제9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학년도의 2월 말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12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3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4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신설 2024.2.15.>
제16조(회의록 작성.공개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④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나,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다. <신설 2024.2.15.>
제17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유아교육법」제19조4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6,「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유치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5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6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7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96. 4.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하여 199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96. 12.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97.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2. 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7. 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3.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3.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3.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유치원 운영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2013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유치원 운영위원 의 임기는 2013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15. 12. 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간주한다.
부 칙('20. 12.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3. 1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4. 2.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